中 "기업들, 한국 진출시 노조 각별히 주의"

"한국의 노동조합은 파업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별로 없다. 또한 어용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노사갈등이 생길 경우 파업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86개 국가에 대한 대외투자 협력 국가별 지침’ 가운데 한국 투자시 주의점 및 조언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자국기업의 한국투자시 투자환경이 서로 달라 유의해야할 점 가운데 노사 문제를 유독 강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중국 정부는 한국의 노조에 대해 "중국의 공회와 달리 회사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춘투ㆍ추투 등 투쟁적 성향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국기업은 노조와 협상시 노조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종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으로 임금 체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인력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상무부는 한국의 무역보호 장벽이 심하다는 점과 주요 프로젝트 하청을 따낸 외국기업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도 유의사항으로 지적했다.상무부는 무역보호조치와 관련, 27개 품목의 경공업품 및 농산품에 대한 계절별 조정관세를 예로 들었다. 27개 품목 가운데 17개 품목이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농산품ㆍ수산품ㆍ축산품ㆍ식품 및 첨가제 분야에서 기술장벽이 너무 높아 신선과일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의약품 등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주요 프로젝트 하청이 외국에 개방돼있으나 외국 하청기업이 자국의 노동력을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외국 하청기업에 대한 대출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이 작성한 투자협력 지침은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던 부분이 포함돼있다"며 "중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자 중국 정부의 대외 투자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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