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스티커와 핸드폰고리 등에 부착된 완구형태의 장신구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거나 최근에는 다양한 재질이 공급되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품목의 제조ㆍ수입업체는 출고 전에 자율안전 확인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기준에 적합함을 신고해야 하고, 안전마크와 자율안전 신고번호 등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해야 한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고 관련 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가 이 기준을 오는 9월 6일까지 준수하고 사후관리에도 착오가 없도록 통보했다.
기표원측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은 수거ㆍ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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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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