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제품에 공업용 에탄올 넣어 판 업자 구속
공업용 에탄올이 첨가된 칼국수 면 제품을 만들어 판 식품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4~6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이 들어간 칼국수와 우동, 자장, 소면, 메밀국수 면 396t 가량을 제조해 전국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삼두식품 정모 대표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생손칼국수 19만6000여개 ▲생우동 및 자장 3만4800여개 ▲생소면 4만6700여개 ▲생메밀국수 15만여개 등 시가 약 8억원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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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제품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식용 에탄올보다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이를 납품 받은 식당 등에 사용 중단을 당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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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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