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저항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연행 시도는 공익근무요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한 체포행위일 뿐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순 없다"면서 "폭행을 가한 것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장갑을 팔다가 공익근무요원 B씨 등 2명에게 적발됐다. 당시 B씨 등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며 A씨를 관할 지하철수사대 출장소로 강제 연행하려 했고 A씨는 이에 반발, B씨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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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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