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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연행 공익요원 폭행, 공무방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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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강제연행 하려는 공익근무요원에 폭력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저항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범위는 전동차 내 불법 행위자들을 단속해 이들을 수사 권한과 범칙금 납부통고 권한을 갖는 경찰관 등에게 신고하거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안내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제연행 시도는 공익근무요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한 체포행위일 뿐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순 없다"면서 "폭행을 가한 것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장갑을 팔다가 공익근무요원 B씨 등 2명에게 적발됐다. 당시 B씨 등은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며 A씨를 관할 지하철수사대 출장소로 강제 연행하려 했고 A씨는 이에 반발, B씨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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