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영등포구,"재산할 사업소세 납부하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영등포구는 2009년도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장 면적 평당미터(㎡)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 된다. 오염물질배출업소는 500원

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서울시내 은행(수협,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전국우체국, 또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만)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과과(☎ 2670-3273~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국내이슈

  •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해외이슈

  •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PICK

  •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