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통일운동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낸 '집회금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평통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체는 지난 2년 동안 매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던 반미집회를 경찰이 금지하자 지난달 28일 "2년 이상 지속된 집회를 느닷없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불법행위"라며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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