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을 연리 5%로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개정안에 따른 '2009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지난 2004~2005까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받은 농어민들은 잔액에 대해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000만원의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법 시행일 현재 대출잔액이 500만원인 경우 500만원을 연리 5%로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약정에 따라 금리 5%를 적용받기 위해 상환한 대출 잔액의 10% 이상은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만약 2004년 7월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의 분할상환 신청 대상자금 1500만원을 분할상환 없이 올 7월에 전액 상환할 경우, 대출 잔액의 10%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제외한 1년간 이자액의 40%인 27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2004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기한부 예·적금이 1600만원을 초과는 경우는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태헌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장은 "13만여 농어가에서 향후 5년간 1300여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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