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가 자사 소속 연예인을 미행하고 비밀 촬영을 했더라도 해당 연예인의 사생활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가수 겸 연기자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B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음반활동 등을 해왔다.
그러던 중 소속사는 A씨가 전담 코디네이터와 함께 식사한 정황을 잡고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A씨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B사는 직원을 통해 그를 미행하고 여성 연예인과 함께 있는 장면 등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에 B사는 투자금을 배상하고 회사를 나가라며 A씨를 압박했고 A씨는 코디네이터와의 통화 이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 된 내역서를 제출한 뒤 지방으로 내려가 약 6개월 동안 B사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2007년 6월 활동 지원을 하지 않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B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B사는 손해액을 배상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해주겠다고 말했으며 A씨는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와 B사는 각각 사생활 침해·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연예인에게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소속사가 사생활을 일정 부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미행이나 비밀 촬영을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속사는 A씨가 방송 출연 등 활동을 못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A씨는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타 회사와 계약한 데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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