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이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를 56억원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 국응복 위원장 등 6863명은 "당시 사고는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중공업이)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한다"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상 크레인은 선박이 아닌 일반 공작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선박 사고로 취급해 배상 책임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책임 한도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선박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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