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송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됐다.
 
법원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기각하자 검찰이 불구속기소키로 하기는 했지만 불편한 속내는 감추지 못했다.
 
30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지난해 12월 최 대표에 대해 환경연합 공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지난 28일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토지 용도변경을 위해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차용금인지 여부, 횡령의 범의(犯意) 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타퉈볼 여지가 없는 사건을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다소 영장 기각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실 검찰과 법원의 구속영장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법원이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에 대해 배임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자 역시 검찰은 발끈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씨를 배임 혐의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냐"며 "김 씨의 정책적 판단이 허용되는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의 실무적인 판단 과정에서 (김 씨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판단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주관적 요소가 개입된 건 없느냐는 게 배임 판단의 큰 요소"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형법상 배임 사건 특히 무슨 기관장들의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또 배임의 개념과 관련 "배임은 본인이 이득을 얻어야만 배임이 되는 건 아니다"며 "김 씨의 적절치 못한 판단 절차를 통해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임 혐의를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에는 전체 기소인원 17만5165명 중 53.7%에 해당하는 11만6086명이 구속기소됐지만 2007년에는 구속기소율이 16.9%로 곤두박질쳤다.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까지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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