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 들어 2월까지 1억2000만원 감면…‘원격상담시스템’ 활성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특허청의 출원지원정책이 빠르게 확산, 뿌리를 내리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가 출원인들의 출원서류 작성을 콜센터 전문상담사가 원격지원해주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 서비스에 대해 설문조사(올 3월) 한 결과 88.9%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건수도 1월 71건, 2월 134건(88.7% 증가)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또 올 1월 소기업에 적용되던 수수료·청구료 70% 감면혜택을 중기업으로 확대(50%→70%), 중·소기업이 출원서류별로 내던 감면증빙서류를 1회 제출로 최대 4년까지 효력을 인정해주는 정책들이 시행초기부터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수수료·청구료 감면 확대로 올 2월까지 중기업들이 출원한 3168건이 감면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1억2000만원에 이른다.

감면증빙서류 제출간소화를 통해선 올 2월까지 중소기업들이 낸 출원서류 7396건이 혜택을 봤다. 이 수치로 볼 때 올 한해 7만 건 이상이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낸 출원서류는 7만4953건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출원이 줄지 않게 고객중심의 시스템 개선, 수수료 등 감면,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출원지원정책들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정책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염두에 둔 정책들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정책들을 적극 개발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올 연초부터 다양한 출원지원정책들이 추진되는 가운데 출원서류작성 때 생긴 각종 오류들을 출원인 스스로 쉽게 손질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 시스템’을 올 6월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또 방식심사 뒤 잘못된 곳이 있는 서류에 대해 안내문을 보낼 때 고칠 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보정 대상 빨간 표시 안내제’도 올 7월께 선보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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