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얼 연구위원 "2015년까지 매년 150명씩 순증원 필요"

법원의 소송처리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판사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두얼 연구위원은 26일 ‘경제성장을 위한 사법적 기반의 모색(Ⅱ): 소송장기화의 원인과 대책’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 수준보다 법원의 사건처리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오는 2015년까지 매년 150명 정도의 판사인력을 순증원하거나 2010년 판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같은 기간 정원을 657명 정도 증가시키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판사 인력의 확보 등 사법정책의 수행을 위해 얼마만큼의 예산을 할당할지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지난 30년간 사법부의 정책 집행을 분석해보면, 항소율 측면에서 판결의 공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왔지만 사건 처리의 신속성은 지속적으로 저하돼왔다. 이는 사건 증가에 대응해 판사 인력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980년 800만건이던 법원의 사건 수는 2006년 1870만건 수준으로 2배가량 늘고, 판사 정원도 같은 기간 624명에서 2124명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사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같은 기간 1심 본안 사건의 경우 25만건에서 160만건으로 7배가량 증가하는 등 오히려 판사 1인당 사건 부담은 50%가량 늘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지난 30년간 소송사건(본안+본안 외 사건)의 처리율은 5~1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민사 본안 1심 사건의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판사당 사건 부담 증가가 처리의 신속성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사법정책의 근간은 사건 수 증감에 대응해 신속성과 공정성, 그리고 비용 간 상충관계 등 삼각난제(트릴레마)를 적절하게 관리하는데 있다”면서 “사건 수가 증가할 때 현 수준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판사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 만일 사건 수가 증가하는데도 판사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공정성을 유지코자 한다면 신속성은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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