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따라 문제가 됐던 배당 예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선 검토 대상은 동일한 사건 등을 임의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배당 예규 18조 3항이다.

대법원은 13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당초 대법원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배당권자의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촛불 시위자에게 높은 형을 선고하라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임의배당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만큼 예규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