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에서 국민 1인당 1만2000엔을 지급하는 정액급부금과 고속도로 요금 인하 등의 예산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예산 관련 법안이 4일 통과됐다.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2차 추경예산법안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의 재가결에서 자민·공명 양당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불참했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이 중의원에서 재가결을 통해 통과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 신테러대책 특별 조치법에 이어 5번째다.
앞서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참의원에서는 추경예산 관련법안이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은 일본 헌법상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경예산법안 통과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비에 착수, 빠르면 이달 중 정액급부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홋카이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5일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작년 10월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2조엔 규모의 정액급부금을 지급키로 하고,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눠 국민 1인당 1만2000엔이 돌아가게 했다.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000엔을 추가로 얹어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급부금 지급으로 금년도에 실질 민간소비지출을 0.2%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관련법안의 통과로 전국의 지방고속도로 통행료는 휴일에 한해 최고 1000엔으로 대폭 낮아진다.
요금자동지불(ETC) 장치를 한 차량에 한정되지만 정부는 수도고속도로 등 대도시권 고속도로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고속도로 요금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휴일 행락 차량 이 증가해 전체 소비 증가는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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