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실업이 늘고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노사간 관계가 한결 껄끄러워지면서 지난해 중국내 노동분쟁 소송이 전년에 비해 두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더융(沈德詠) 중국 인민최고법원 상무부원장은 3일 "노동분쟁이 전국적으로 95% 늘었으며 특히 동부 및 남부 해안지역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은 대도시들이 밀집된 제조업 중심지역으로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타격이 심하다. 선 부원장은 그러나 세부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인력 감축, 임금 및 보너스 삭감에 나서고 있으며 밀린 임급을 지불하지 않고 인력을 해고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노사간 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도시로 나온 1억3000만명의 농민공 가운데 적어도 2000만명이 실직해 고향에 내려갔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고 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봉급을 떼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 부원장은 지난해초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이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또하나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지금 적용 중인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2차례 재계약을 마친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들이 연금·보험 등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 보호 명목으로 시행되는 이 법이 오히려 회사 형편을 어렵게 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야기해 노사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3일 오후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도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 꼽히고 있다.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은 사기업 대표로 참석한 정협위원들에게 사회안정을 위해 근로자 해고를 삼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 주석은 "일반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인력 감축 임금 삭감이나 미지불 등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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