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이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로 신축주택 수엔 제한이 없다.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엔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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