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마련, 4월부터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에서 취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은 2012년까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통장상품을 취급한다. 통장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다른 은행의 경우 20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통장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 유주택세대주 모두 가입가능하다. 20세 이하 미성년가 가입도 허용된다.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 증여세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한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50만원씩 2년간 적립한다하더라도 인정받는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이다.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청약예금 예치금액(서울시 예시)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85㎡이하(300만원), 85~102㎡이하(600만원), 102~135㎡이하(1000만원), 135㎡초과(1500만원)이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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