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노선 건설이 중단됐던 제2자유로 건설 공사가 재개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전광식 부장판사)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과 덕은동 주민 4명이 "제2자유로 노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제2자유로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마을이 파괴되고 소음과 진동, 매연에 시달리게 되고 노선이 결정된 뒤 1년이 지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뤄지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본안 소송에 앞서 원고들이 제기한 건설공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사가 일시 중단됐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원고 승소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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