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최고 지난해보다 3.2%올라
경기도내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최고 3% 오른다.
경기도는최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도 보육료 등을 심의·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해 3%를 인상했으나, 경기도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부담 해소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3월 새학기부터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2% 이내로 1% 낮췄다.
보육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령별 보육료 상한액은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0~2세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거 0세의 경우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7만2000원보다 3%(1만1000원) 인상된 3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1세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가정보육시설 모두 지난해 월 32만7000원보다 3.1%(1만원) 인상된 33만7000원으로, 2세는 3%(8000원) 인상한 27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3세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난해보다 3.2%(6000원) 오른 월 19만1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7%(7000원) 오른 26만7000원, 가정보육시설은 1.9%(5000원) 오른 27만원으로 조정됐다.
4세 이상은 국공립이 3%(5000원) 오른 17만2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1%(5000원) 오른 24만5000원, 가정보육시설은 1.9%(5000원) 오른 27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밖에 입소료는 지난해 보다 2% 인상된 10만원으로 결정했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의 최저 보수는 월87만원에서 92만원으로 5.7% 인상됐다.
보육단체,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율 등의 여건을 감안해 보육료를 3% 이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이번에 인상한 보육료는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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