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조사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객관적인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인정되는 경조사비의 범위를 기존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때 접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볼펜, 수첩, 부채 등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손비처리토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율을 소득구간별로 1-2% 포인트 내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혼인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일괄처리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을 외국거주기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내국인 입학비율은 총 정원의 30%로 제한하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 규정안을 의결한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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