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동안 승합차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24일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고속버스 외 6인 이상 탑승한 승합차(9인승 이상)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부터 충남 신탄진IC까지 140.9km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한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서초IC까지 양방향 0.5km구간과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반포IC까지 양방향 0.6km구간 등 서울 시내 일부 도로에서도 버스전용차료제를 확대 실시한다.
경찰청은 또 원활한 귀성길을 위해 고속도로 갓길 일부를 임시차로로 운영, 명절 기간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선 안성IC-안성JCT(양방향 각 4.8km)구간에 대해 소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갓길 차량 진입을 허용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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