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혐의 40대에 징역 3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1일 413호 법정에서 열린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뒤엎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천에서 열린 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뒤집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B(50.여)씨와 술을 마시고 B 씨의 숙소에 침입, B 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상해)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평결을 했으며 나머지 1명은 상해죄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고 코뼈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타액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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