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협약 등 각국의 환경규제와 배출권거래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피규제 사업자들이 환경규제에 편승해 온실가스 생산량을 담함하거나 최소품질규제(탑-러너방식)에 대응해 기술혁신활동을 자제하기로 담합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발표한 '환경규제의 경쟁정책'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화두에 맞춰 환경규제가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없는지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환경규제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후변화협약관련 규제가 대부분 경쟁 중립적이지만 환경규제에 편승한 사업자들의 반경쟁 행위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EU의 배출권거래제도가 기존 사업자에게는 배출권을 무상 배분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소량의 배출권(6.6%)만을 배정해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또 EU에서 도입을 검토중인 Co2배출규제안의 경우에도 배기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소형차에 비해 대형차가 불리해지는 시장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독일에서는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고도 이를 생산비용에 전가해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생겼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효과가 작은 환경규제가 채택되도록 규개위 경쟁영향 평가제도등을 활용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주요수단으로 주목받는 배출권 거래제도 역시 설계방식에 따라 경쟁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어 도입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환경규제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업자 담합 등에는 엄격한 법집행을 진행할 것이나 기업결합심사시 환경오염 개선효과를 효율성 증대효과의 하나로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비 2005년 현재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보면 유럽권 국가는 감소한 반면 미국, 일본은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거의 2배(90%)가까이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다소비업종(펄프,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철강, 자동차, 에너지)의 GDP비중이 27%에 달해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없이 기후변화 문제를 풀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영국의 경우 6개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은 8.49%에 그쳤고, 독일(19.64%)과 미국(11.07%), 일본(19.4%) 등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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