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하이닉스반도체의 부실 책임을 물어 현대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16일 예보가 현정은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예보는 2007년 9월 고 정몽헌 회장 등 하이닉스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실이 나자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9일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하이닉스반도체에 끼친 손해와 관련해 상속인인 현 회장 등에게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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