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가 신종태씨외 3인이 제기한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08카합 3858)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채권자등으로 하여금 휴리프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라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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