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내 자율고 및 특목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안을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내에 특수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해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소유한 종전부동산의 계획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도 미리 해당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해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토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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