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전후해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피해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제수용품 및 설 선물관련 피해, 또는 배송중 상품 손상과 분실, 배송지연과 같은 택배서비스 관련피해 등이다.
소비자원은 신고 전화 2대(02-3460-3132, 3137)와 홈페이지 피해신고 팝업창을 개설해 인터넷(www.kca.go.kr)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설 명절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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