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광주·경남은행이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하는가 하면 정당한 투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편법으로 주식에 손을 데 큰 손실까지 입힌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경남은행에 대해 지난 2005년1월부터 2008년 9월25일까지 경영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경우 리스크관리 위원회등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모업체 주식매수에 1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직접투자를 할수 없는 규정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모 자산운용 회사를 통해 사모펀드를 설정하고 형식상 간접를 하는 모양새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경우 일부 임직원들이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유가증권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은행내부에서 제재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고 이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적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 충당금 과소 계상은 경남은행도 마찬가지 였다.

실제로 폐업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전액과 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 중 지급여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대출채권을 합한 20억2600만원은 고정및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6억8800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했지만 실제로 2600만원 적립에 그쳤다.

또 1급직원인 본부장이 임원 직무를 겸직하더라도 정식 임원이 아닌 탓에 직원 등급에 맞게 성과급을 줘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이로써 본부장 모씨에게 4710만원 가량 성과급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지적됐다.

연차 수당도 모럴 헤저드를 보였다. 축소된 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보전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5년부터 2008년6월말까지 50억원의 연차휴가보삼금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는 광주은행도 비슷한 사례기 있었다.


경남은행은 또 시간외 근무을 노사합의를 통해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추가지급했다.

이외에도 이들 은행은 임원사택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지원했으며 경남은행은 무상지원이 폐지된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을 무상지원 했으며 노조전임자 수를 줄여야 함에도 이를 늘려 인건비를 낭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7억7200만원의 특별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광주은행은 성과급을 퇴직위로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 과다 지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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