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하면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세무서의 107개 세원정보팀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때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직후에는 자료상색출시스템 등을 활용해 신고 내용을 전산 분석,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해 범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상반기의 경우 자료상 조사를 895건 실시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으며, 지난해 10월21일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자 6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에 대한 신고관리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미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2373명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혐의내용과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사업자별로 발송했다. 또 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후에는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범칙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칙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는 결국 적발돼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60% 이상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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