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속히 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국가제정이 필요한 경우, 평균 1~2년 걸리는 소요시간을 6개월 이내에 처리키로 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스탠더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표준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에서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개발한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제정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하는 등 표준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대신 신속 절차를 거친 표준은 1년간 재검토하면서 필요시 개정할 수 있다.

또 산업계의 표준화 요구를 신속히 흡수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인터넷 기술표준 신문고'도 운영된다.

또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시 예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을 개정,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와 함께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50여종의 '그린스탠더드'를 중점 개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개발대상은 ▲실내 공기질 ▲천연가스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분야 20여종, ▲에너지 경영시스템 ▲철근.콘크리트 등 자원순환 및 에너지효율 분야 10여종, ▲태양전지 ▲원자력 시설 등 그린에너지분야 50여종과 발광다이오드(LED)와 그린카 충전기, 동물용 무선인식기술(RFID) 등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70여종 등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반 국민생활에 유용한 헬스기구 등 운동용구, 가정용 형광램프, 인체측정자료를 활용한 가구 치수 등 '생활공감 표준' 50여종과 수질,휠체어,고객만족 등에 대한 표준들도 개발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산업의 핵심 인프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국가표준의 효율적 개발·보급을 위해 체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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