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경, 1인 법인 세무조사서 세금 추징…"고의 탈루 아냐"
배우 이이경이 1인 기획사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고의적인 탈루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이이경은 데뷔 이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관한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상영이엔티는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회계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세무 당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의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상영이엔티 측은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최근 연예계에서는 1인 법인을 이용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차은우는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약 200억원대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