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술 번복 있다 해도 전체 진술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용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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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는 8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4천138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미술품 중개업자 A씨가 증언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 준비 과정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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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100만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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