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생활환경 개선 고려
사업부지 조정·주택 평형별 공급계획 변경 반영

경기 고양특례시 능곡 5구역(토당동 402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안)이 제1회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안)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고양시 제공

고양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안) 통합심의 ‘조건부 의결’.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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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4월 30일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하고, 조건부 의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은 2025년 2월 28일 변경 고시된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2021년 7월에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분할측량으로 인한 사업부지 조정 및 주택 평형별 공급계획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접수됐다.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건부 의결됐다.


능곡5구역은 지하 4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용면적 40㎡ 이하 263세대, 40∼60㎡ 이하 1330세대, 60∼85㎡ 이하 967세대, 총 2560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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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약 13만1432㎡의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변에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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