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4일부터 18일까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4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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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앞서 1차 공람(2025년 11월 21일~12월 5일), 2차 공람(2026년 1월 21일~2월 9일) 및 3차 공람(2026년 3월 26일~4월 15일)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4차 공람에서는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 및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재차 청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총 12개 지구 중 이번 공람 대상은 ▲동막지구 ▲하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가 해당된다.

4차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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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정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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