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4차 공람 실시

경기 의정부시는 4일부터 18일까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4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이번 변경(안)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마련했다.


시는 앞서 1차 공람(2025년 11월 21일~12월 5일), 2차 공람(2026년 1월 21일~2월 9일) 및 3차 공람(2026년 3월 26일~4월 15일)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4차 공람에서는 주민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진 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 및 기타 변경 사항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을 재차 청취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총 12개 지구 중 이번 공람 대상은 ▲동막지구 ▲하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가 해당된다.


4차 공람 내용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정비계획을 마련했다"며 "정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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