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대 불법외환거래 적발..."수출대금 환치기 등 검찰 송치"
재정경제부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이 약 6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본인 외 타인이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다수 발행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해외송금한 소액 해외송금업체를 적발해 무등록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등록·신고 절차 없이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중고차·부품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받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환치기 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대응반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정상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대응반에는 재경부 외에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에서 적발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하고, 관세청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참여 기간 사이에 협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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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과소 신고한 업체의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해외 조직과 연계된 범죄정보를 수집한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외환 정보 공유 및 각 기관이 조사과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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