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 변리사' 직업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헌법재판소가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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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4월 심판 선고에서 변리사법 11조 관련 변리사들이 낸 헌법소원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 10월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재판관 9인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헌법불합치,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위헌, 2명(정정미·정계선)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놔두는 것이다. 헌재는 단순 위헌 선언 시 변리사회 존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오랜 직역 분쟁을 고려할 때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2018년 11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아 변리사법 1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징계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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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5조 1항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한다. 11조는 '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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