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최대 400만원 보조
담장 철거·대문 개조 시 공사비 70% 지원…10월 30일까지 신청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주택가 골목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전했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개조해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공사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택 밀집 지역의 상습 주차난을 완화하고 골목길 보행 안전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뒤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또 보조금을 받은 뒤 2년간 주차장 용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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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을 덜고 단기간에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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