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마라톤 감독 1년6개월 자격정지
직무태만·직권남용·인권침해·괴롭힘 이유
부적절한 신체 접촉 관련 내용은 없어
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의 내용은 직권남용과 직무 태만 등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추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女선수 신체 접촉 논란' 김완기 감독, 1년6개월 자격정지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이날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징계 결정서를 전달하고, 재심 절차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선수는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얼굴을 찡그렸고, 이 장면이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선수의 표정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허리 아래로 손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저런 반응이냐"며 성추행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직권남용-직무태만이 핵심…부적절 신체접촉 관련 내용은 불포함"
논란이 커지자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성추행 의혹은 거리를 뒀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2022년 육상팀 창단 때부터 팀을 이끄는 김완기 감독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된다.
삼척시 측에 공식적으로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 체육회를 방문해 구두 상으로 사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심(청구 시)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거취가 정해질 전망이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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