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생 36만여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모두 36만2508명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올리기로 하면서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2017년생의 경우 지급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때마다 매년 그해의 지급 기준 연령에 해당해 생월에 맞춰 수당이 끊겼다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져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여있다면 당장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집행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에 지급 연령이 정해진 이상 법에 따라야 한다"며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매달 들어오던 게 없어지므로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1월부터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에 무슨 일이"…한 달 새 5000명 넘게 '휴가'...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58가구 줍줍→억대 프리미엄…'국평 14억' 노원구 아파트의 반전[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315414989642_1768286509.jpg)
![[뉴욕다이어리]트럼프 2기 1년, 내가 美 시민권자라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07405648502A.jpg)
![[아경의 창]'반전 매력'의 어르신…흑백요리사처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10354651783A.jpg)
![[기자수첩]진퇴양난 중견 건설사…희망이라도 품게 해줘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10224209575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