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커피 홀짝거리던' 앵무새, 구조 8일만에 결국…
폐사 전날 이상징후…수의사 부재중 죽어
손님의 커피를 훔쳐 마신다는 황당한 신고로 구조됐던 앵무새가 결국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에 머물며 주인을 기다리던 앵무새가 지난달 24일 폐사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구조된 지 8일 만이다.
이 앵무새는 죽기 전날 부리로 새장을 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 중일 때 돌연사했다.
앵무새는 지능과 사회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응급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앵무새가 커피를 훔쳐 마시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의 커피를 마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몸무게 0.5㎏ 정도의 중형 앵무새를 구조했다.
협회는 이 앵무새가 살던 집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었다. 앵무새 관련 정보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지만, 결국 주인은 만나지 못하게 됐다.
폐사한 앵무새는 동정(생물의 분류학상 위치와 종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결과,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여마리 서식 중인 '청모자아마존앵무'로 확인됐다.
청모자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국제보호종이다.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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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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