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전날 이상징후…수의사 부재중 죽어

손님의 커피를 훔쳐 마신다는 황당한 신고로 구조됐던 앵무새가 결국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구조됐다 24일 폐사한 앵무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구조됐다 24일 폐사한 앵무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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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에 머물며 주인을 기다리던 앵무새가 지난달 24일 폐사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구조된 지 8일 만이다.

이 앵무새는 죽기 전날 부리로 새장을 물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회 소속 수의사가 부재 중일 때 돌연사했다.


앵무새는 지능과 사회성이 높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가 퇴근하고 출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응급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부검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앵무새가 커피를 훔쳐 마시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신고가 접수됐다. 양평동의 한 카페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손님의 커피를 마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몸무게 0.5㎏ 정도의 중형 앵무새를 구조했다.


협회는 이 앵무새가 살던 집에서 탈출하거나 유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고를 통해 원소유주를 찾고 있었다. 앵무새 관련 정보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재됐지만, 결국 주인은 만나지 못하게 됐다.


폐사한 앵무새는 동정(생물의 분류학상 위치와 종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결과,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여마리 서식 중인 '청모자아마존앵무'로 확인됐다.


청모자아마존앵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국제보호종이다.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거래를 할 때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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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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