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조절' 의혹에 탈락자 반발
공단, 시험 미흡 운영 드러났지만
면접위원만 비밀 유지 위반 수사의뢰
"잘못된 관행 책임 떠넘기는 일"

[속보]'공단이 면접위원 수사 의뢰'…법적 공방 비화된 국가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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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시험에 대한 합격률이 조절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탈락자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단 스스로가 시험 운영에 미흡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되레 면접위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커녕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실시한 제15회 국가전문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울산중부경찰서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시험은 '3차 면접시험의 추상적 점수표', '채점지 유출', '협회와 유착으로 합격률 조절' 등의 수많은 논란이 일면서 탈락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이유가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통한 불신 해소가 아닌, 일부 면접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해당 시험에 대한 의혹 해소와 문제점 개선 등은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로 비롯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면접위원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에선 '이번 지도사 면접은 보수적 채점을 하기로 했고, 인원 조정을 고려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탈락자와 나눈 비밀댓글이었는데, 캡처본이 퍼지게 되면서 일부 탈락자들은 공단에 산업안전지도사 3차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추궁했다.


그러나 공단은 해당 게시글에서 면접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기밀 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블로그의 운영자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공단의 면접시험이 잘못된 관행과 부당 행위로 비롯된 수험생의 피해를 면접위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해당 게시글은 한 탈락자가 본인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본 질문에 면접위원으로서 대답한 것이지 비밀 유지를 위반한 내용은 없다"며 "두루뭉술한 평가 기준, 협회와의 유착 의혹 등 시험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뒷전이고 논란이 불거진 원인을 면접위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형식적으로는 절대 평가라고 했으나, 당시 면접위원 대부분이 '조별 상대 평가'로 이해했단 것은 공단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언급했다는 것으로 업무를 방해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공단이 관행적으로 해 온 상대 평가 방식에 의한 면접 진행으로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수험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협회와 유착 의혹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선 사실 여부에 대해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다"며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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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공단이 실시한 제15회 국가전문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합격률은 22.3%에 그쳤다. 이번 시험에선 3차 면접의 추상적 점수표와 탈락자에게 채점지 공개 등 공단의 미흡한 운영이 드러났다. 또 공단 한 직원이 일부 탈락자에게 "협회의 눈치를 본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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