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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대장동 항소 포기, 李 대통령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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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온 보수 평론가 조갑제 씨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조 씨는 "검찰에 대장동 사건 일당을 위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지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수습되지 않고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장동 일당은 먼저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 하게 했으니 이 지시자는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검찰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야당과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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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에 항소장 안 내
1심보다 형량 못 높여…김만배 등은 항소
"사법 리스크 벗어나려는 순간 사건 터져"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온 보수 평론가 조갑제 씨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경고했다. 8일 조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성공의 여세를 몰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익 중심의 실용 정치로 전환하려는 순간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오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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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이를 두고 조 씨는 "검찰에 대장동 사건 일당을 위한 서비스일 수밖에 없는 항소 포기를 지시한 자를 색출하여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지시, 감옥에 보내지 않으면 수습되지 않고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장동 일당은 먼저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못 하게 했으니 이 지시자는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검찰 편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편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야당과 언론과 여론의 반발이 뻔한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데는 보다 깊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폭로를 하겠다는 압박이 있었든지, 추징금을 수백억 원 정도(1심 선고)로 묶어놓으면 서로 좋은 것 아니냐는 회유가 먹혔는지는 알 수가 없다"며 "모든 의혹은 이제 대통령을 향할 것이고 민주당은 방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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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와 야권의 반발이 큰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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