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삭도공업 소송으로 공사 중단
국회 '궤도운송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즉시 공사를 이어나가 2027년 상반기 개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남산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는 12월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남산곤돌라 캐빈 조성안. 서울시 제공

남산곤돌라 캐빈 조성안.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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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은 남산곤돌라가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남산곤돌라는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시는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허가·변경 등 케이블카 사업의 사회공익 사항과 이익금의 사회환원 등 조건을 부여한다. 또 궤도사업 허가 기간을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60년 이상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면서 공적 기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삭도공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시는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왔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급 적용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다. 지난 7월21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하에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시는 "아직 국토부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해서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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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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