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강화군 등 일대 약 400만㎡(약 12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김포·강화 등 '여의도 1.4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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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 해제) 김포시·강화군 2곳 6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강화군 2.3만㎡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7곳 327.7만㎡ 등 총 9곳이다.

이번에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김포시 일대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여건 보장을 위해 마찬가지로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된 지역의 경우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당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으나 일부 미조정된 곳이 대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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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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