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도배 벤츠' 또 포착…이번엔 트럼프 'MAGA' 모자까지
경북 김천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벤츠 SUV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욱일기 벤츠'로 불리는 해당 차량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전문가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해야"
경북 김천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벤츠 SUV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 김천에서 찍힌 욱일기 벤츠 차량 사진이 공개됐다. 차량 외부에는 욱일기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내부 대시보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가 놓여있었다.
관련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은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인다"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욱일기 벤츠'로 불리는 해당 차량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 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했다.
끊이지 않는 욱일기 논란, 법적 장치 미비 지적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한성대학교에선 한 재학생이 욱일기 모양과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을 무단 설치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군사기와 조형물의 전시·판매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욱일기가 포함된 의류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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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한성대 욱일기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런 사례가 쌓이면 오히려 일본 측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줄 수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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