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관련 법률 조속히 마련해야"

경북 김천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붙인 벤츠 SUV가 목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김천시에서 욱일기를 붙인 벤츠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경북 김천시에서 욱일기를 붙인 벤츠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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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북 김천에서 찍힌 욱일기 벤츠 차량 사진이 공개됐다. 차량 외부에는 욱일기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내부 대시보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가 놓여있었다.


관련 사진을 공유한 누리꾼은 "몇 년 전 뉴스에 등장했던 인물과 동일인으로 보인다"며 "욱일기 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욱일기 벤츠'로 불리는 해당 차량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목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 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했다.

6월 한성대에 내걸린 욱일기 설치물. 서경덕 교수

6월 한성대에 내걸린 욱일기 설치물. 서경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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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욱일기 논란, 법적 장치 미비 지적

욱일기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서울 한성대학교에선 한 재학생이 욱일기 모양과 혐오 표현이 담긴 전시물을 무단 설치해 논란이 됐다.


서울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군사기와 조형물의 전시·판매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욱일기가 포함된 의류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하거나 유통·사용·착용한 자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 게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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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한성대 욱일기 사건이 알려진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런 사례가 쌓이면 오히려 일본 측의 욱일기 사용에 명분을 줄 수 있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선 안 된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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