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러지는 젖병세척기…오르테·소베맘, 전량 자발적 리콜
젖병세척기 2종,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
환불교환 대상 제품 외 전 제품 무상 수리
소비자원 "시중 제품 추가 조사 착수 예정"
최근 일부 젖병세척기 제품의 내부 부품 파손 사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부 부품이 파손돼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이날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은 ▲삼부자 '오르테' 브랜드 ZMW-STHB03(OBC-80A) 제품, ▲제이드앤인터내셔날 '소베맘' 브랜드 ZMW-STHB01(SBM-DW01) 제품이다.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의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이나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안전 확인을 받고 판매됐지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사업자는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소비자원은 공정상 결함이 인정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권고했다.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부품 제공) 조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르테 제품은 지난해 12월~지난 2월 기간 내 제조된 상품에 대해 환불·교환이 가능하다. 소베맘 제품은 지난해 12월~지난 3월 기간 내 제조된 상품에 대해 환불·교환이 가능하다. 환불·교환 대상 제품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 또는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시중에 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