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군민 입법 참여 확대 추진

부여군, 1092명으로 조례안 발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충남 부여군의회는 군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 의회는 군민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군 의회에 따르면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인원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됐다.


7월 기준 부여군의 주민조례청구권자는 5만 4577명이며, 50분의 1 이상인 1092명의 서명을 받으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권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과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다.


군의회는 포스터 제작·배포, 현수막 게시 등 오프라인 홍보와 누리집, 전광판,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군민 누구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AD

김영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군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뜻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