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완성…농정 변화 전환점"
"농민이 체감하는 입법·정책 매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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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하 농안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돼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 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 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다"며 "양곡법 개정은 농민이 스스로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책임 있는 농정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농업 4법' 완성은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방향과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제도 개혁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쌀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 농업 전반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인 법제화로 연결하며, '현장중심 농정'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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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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