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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검찰, 항소심서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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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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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량(7년)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심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었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재판이 끝이 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를 비롯해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30)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씩 구형한 바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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